등록일
2015-06-24
도-지법, 이혼 위기 가정 구하기 팔 걷어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이혼율 전국 2위 불명예를 진 제주도와 제주지방법원이 이혼 위기 가정 구하기에 나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은 25일 오후 3시 도청에서 가정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 이혼 전 부부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내용의 '이혼 위기 가정 회복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내달 1일부터 제주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사랑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부설 희망상담소,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등 상담기관과 연계해 이혼 위기 가정의 부부상담, 자녀상담 등을 지원한다.
제주지법이 이혼 숙려 기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발굴해 상담기관에 인도하면 도는 위기 가정 상담비용을 지원한다. 상담기관에서는 성격검사, 부부간 심리치료, 가족동반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양 기관은 해당 가정이 숙려기간인 3개월 동안 매주 1회 상담을 받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처럼 협의 이혼 전 장기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곳은 제주가 처음이다.
종전에는 이혼 숙려기간에 1회만 상담을 받으면 됐지만, 상담횟수가 12회로 늘어나게 돼 위기 가정의 회복과 건강하고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으로 가정 해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법원은 이번에 미성년자를 둔 65가정에 대해 먼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끝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가정을 위해 자녀양육비, 재산분할 등 이혼 관련 법률 정보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등에 대한 책자를 제작해 배포한다. 이혼 후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 행사 장소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의 이혼율은 전국 2위 수준으로, 결손 가정이 많이 생겨나면서 자녀 양육 문제, 청소년 문제,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kh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6/24 16: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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