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양육비를 제대로 못받는 한부모들이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양육비 이행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서울에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지방 거주 한부모들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대다수 한부모가 생업과 가사를 병행하다 보니 신청을 위해 별도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에 접속해 회원 가입만 하면 바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 후에는 본인의 서비스 신청 내역과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온라인 신청 창구를 개설한 데 이어 연말까지 서비스 전 과정을 전산화한 업무 처리 종합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양육비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연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소득, 재산 등 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은 연방과 50개 주를 연결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이를 통해 쉽고 빠르게 양육비 채무자의 위치와 소득, 재산 등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 윤효식 가족정책관은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업무 효율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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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7/31 08: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