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5-09-03
6일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에서 고충민원 상담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산시 소재 외국인주민센터에서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 특히 이번 이동신문고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근로조건, 노사관계, 출입국, 체류, 국적취득 등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공동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권익위는 외국인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애로가 많은 고용노동·출입국·복지·일반행정 등 4개 분야의 전문조사관으로 상담반을 편성하고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통역사도 배치하기로 했다.
□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 줄 계획이다.
□ 한편 권익위는 이날 민원상담 외에도 한-태국 옴부즈만 MOU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태국인 근로자?기업인?결혼이민자들과 지원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주한 태국인 고충청취 간담회’를 개최한다.
※ 한-태국 옴부즈만 MOU : 태국 옴부즈만과 재외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1년 12월 체결했으며 양 기관은 상호 교차해 상대국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공동 고충청취 간담회를 실시함 (2014년 12월 태국에서 실시)
□ 권익위는 이 자리에서 주한 태국인들이 느끼는 애로와 고충사항을 수렴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권고해 관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영세상공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이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적극 해소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 서비스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2015.09.03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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