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5-10-27
[자료문의] 교육부 ☎ 044-203-6667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박주용, 교육연구관 오경미, 교육연구사 김명진
□ 교육부는 10월 27일(화)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원아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붙임’의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참조
□ 이번 개정안은 해마다 유치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열경쟁, 특정유치원 쏠림 등 원아모집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장의 원아모집 근거를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원장의 원아모집 권한을 공고히 하는 한편,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5조(입학·수료 및 졸업) ① 원장은 유아를 선발할 때에는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ㅇ 지역 실정이나 유치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아모집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을 시·도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교육부 승융배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의 모집·선발 과정이 보다 공정해지고, 유아의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과열경쟁 등 원아모집 관련 폐해가 완화되어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5.10.2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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