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등록일 2015-10-28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자료문의] ☎ 044-203-6366 대입제도과 김두용, 사무관 임소희, 연구사 송교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우여)는 10월 28일(수), ’15년 11월 12일(목)에 시행되는 2016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 수능시험,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 >

□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등 고의적, 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부정행위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수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정도 : <붙임1> 참조

2015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총 209명의 학생이 휴대폰, 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및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등의 사유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 되었으며,

- 특히, 휴대전화 소지(86명) 및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80명)으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나, 휴대 가능 물품 숙지 및 4교시 시험 응시방법과 관련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2015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적발건수 (209명 시험성적 무효 처리)
휴대폰 소지 86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16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80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2명, 기타 5명

2015.10.2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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