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5-11-25
- 국가 및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연간 1천여 건)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
- 건축물에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연간 5만여 건) 및 모니터링(연간 2천여 건) 실시-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주요 신규 추진 계획>
○ 국가 및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의무 취득
- 연간 1천여 건의 청사,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BF 인증 실시
- BF 상세표준도 제작 및 배포
○ 편의시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적합성 확인 업무’ 법제화에 따라 적합성 확인 의무 사항의 이행 점검
- 연간 5만건의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실시(연간 5만여 건)
-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 임의철거 등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연간 2천여 건)
○ BFㆍ편의증진 기술 및 연구
- 스마트폰 앱 형태로 복지로 ‘우리동네 복지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정보 제공
-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관한 연구, BF 인증제도 비용효과분석 등 연구용역 추진
○ 편의증진 인식 개선 강화
- 편의증진 교육을 건축사 사무소 종사자 등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 건축사 보수교육 과목에 포함되도록 추진
- 편의증진 국제 심포지엄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편의증진심의회(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의 심의를 거쳐 향후 5개년(2015~2019)간의 장애인 편의증진 추진계획을 담은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용 편의수준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① 공공 및 민간시설의 이용편의 수준향상 ② 이용자편의확대를 위한 편의증진 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③ BF·편의증진 기술개발 및 연구 ④ 편의증진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네 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첫째, 공공 및 민간시설의 이용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교육 등 생활 분야별 편의증진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가 및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연간 1천여 건)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Barrier Free)이라 한다.)을 의무로 취득해야 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이 개정·시행(‘15.7.29)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편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더불어 민간시설의 BF 인증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 편의시설 면적을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개요>
* 08.7부터 시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09.12)」 및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법(’15.1)」개정으로 복지부·국토부 공동부령 제정 및 시행(‘15.8)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ㆍ지역을 접근ㆍ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되는 것
* 인증대상 : 공원, 건축물, 지역,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의무인증대상 :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축물(‘15.7.29~)
* 인증실적 : 559건(‘14.12말 기준)
○ 주거와 교육환경의 편의증진을 위해 전세자금 융자 시 우대금리(0.2%) 제공, 분양·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하며, 초·중·고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및 학습보조 도우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작업환경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고용사업장의 편의시설을 점검(5년간 20회, 1,191건)하고 장애인 고용사업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5년간 75억원)할 계획이다.
○ 디지털녹음도서, 점자악보 등 대체자료를 제작·보급(5년간 총 23천종)하고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 등 독서보조기기를 지원(5년간 10억원)하여 비장애인과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영화 자막 화면해설 제작을 지원(5년간 7억원)하는 등 문화시설의 편의증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저상버스(5년간 3,693대, 1,814억원) 및 장애인 콜택시(‘15~’16, 554대, 110억원)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철 및 고속철도역사에 엘리베이터(E/V) 설치를 지원하며, 여객자동차터미널 BF 인증 시범사업(5년간 25개소, 24억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 둘째,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해 편의증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및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먼저 편의시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의무 사항’의 이행실태를 점검(5년간 23만건)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설치된 편의시설의 임의철거, 관리소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편의시설 운영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5년간 8회, 8천개소)하여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편의시설 이용 체감율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출입구 유효폭, 승강기 유효바닥면적 및 안전기준, 장애인 이용 객실 비율, 높이차이제거, 관람석ㆍ열람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한 점자음성표지판, 점자음성안내판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편의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하였으며,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복지부ㆍ지자체ㆍ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주차 합동점검을 실시(5년간 10회, 5만개소)할 계획이다.
□ 셋째, BF 상세표준도 개발 및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정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연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통계자료 시스템 등 다양한 BF 및 편의증진 기술ㆍ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장에서 BF 인증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용이 쉬운 BF 상세표준도을 개발ㆍ보급하고 기존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편의시설 모범사례, 설계기준 등을 보완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연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비용효과 분석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홍보, 사용자 인식개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장애인편의시설 정보를 활용, 복지로 ‘우리동네 복지시설’에 시설별로 설치된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급증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과태료 부과율을 높이기 위한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시스템 전산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BF 인증 및 편의증진 인식을 개선하고, 편의증진 정책 관련 국제 교류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지자체 담당공무원 위주의 편의증진 교육을 건축관련 종사자 및 시설주 등 민간까지 확대 실시하고 건축사 보수교육 시 「편의증진 교육」을 이수과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며
○ 국내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및 BF 인증 제도를 공유하고 세계 각국의 ICT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편의시설 활용방안 등을 위한 「편의증진 국제 심포지엄」을 매년 추진하고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장애인 단체와 연계하여 장애체험교육 실시기관을 확대하고, 국립재활원과 연계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내용의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캠페인을 지자체 및 장애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의 효율적 추진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의 기반을 구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로 통합적 사회환경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5.11.2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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