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인상...고소득 가정 지원액 축소


등록일 2015-12-16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이 내년부터 시간당 6천5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고소득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줄어들거나 없어진다.

16일 여가부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현재 시간당 6천원이나 내년부터 6천500원으로 오른다.

따라서 영아종일제(0~1세·200시간 기준) 이용료도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바뀌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은 우선 3~12개월, 13~24개월로 연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했던 요금체계를 통합해 3~24개월 모두 동일한 요금을 내도록 했다.

올해는 가구 소득이 264만원 이하인 '가'형 가구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시 3~12개월은 36만원, 13~24개월은 42만원을 각각 부담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똑같이 39만원을 내야하는 것이다. 12개월 미만 아이가 있다면 3만원을 더 내야하지만 13~24개월 자녀를 둔 가정은 3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소득이 374만원 이하인 '나'형부터는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금이 올라간다.

현재는 3~12개월은 48만원, 13~24개월은 54만원을 내지만 내년부터는 65만원을 내야한다.

'다'형(월소득 527만원 이하)과 '라'형(월소득 528만원 초과)은 부담이 대폭 커진다. 현재 66~66만원을 내는 '다'형은 내년부터 91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라'형은 정부 지원금이 완전히 사라져 130만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까지는 나이 구분없이 동일했던 시간제 서비스를 취학연령을 기준으로 'A형'(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과 'B형'(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나누고 정부 지원금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유형이 가장 낮은 '가'형에 해당하면서 자녀가 취학 전이라면 시간당 요금은 1천625원(정부지원 4천875원)이다. 그러나 아이의 연령이 이보다 많아 B형에 해당한다면 정부 지원금이 4천225원으로 줄고 본인 부담금은 2천275원으로 늘어난다.

게다가 '가'형을 제외하면 취학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모두 없어진다. 따라서 취학 아동을 두고 월 소득이 265만원 이상이라면 모두 시간당 6천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나'형 2천925원, '다'형 1천625원으로 모두 올해(나형 2천700원, 다형 1천500원)보다는 높지만 시간당 요금이 6천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본인 부담액은 몇백원씩 모두 올라갔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가구 소득이 많은 '라형'의 정부 지원금은 없어지지만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전액 본인 부담이기는 하나 아이돌봄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luc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16 16: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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