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장기결석 초등학생 전국에 106명


등록일 2015-12-24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전체 학업중단학생의 0.71%…사유는 파악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인천 초등학생 학대 사건을 계기로 학대아동 관리 실태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장기결석으로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전국적으로 총 1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질병, 해외출국,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초등학생을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전국에서 총 1만4천886명이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아 의무교육 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은 총 106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초등학생의 0.71%를 차지했다.

장기결석의 정확한 사유 파악은 되지 않지만, 이는 인천 피해 아동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초등학생이 더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장기결석에 따른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은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2명, 경남 7명, 부산과 충북 각 6명, 전남과 경북 각 5명, 광주 4명 등의 순이었다.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은 전국에서 152명(전체 학업중단학생의 1.3%)이 장기결석에 따른 학업유예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제2의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을 막고자 전국 1만여 개 초·중·고교 가운데 우선 5천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 결석 아동 현황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각 학교의 장기결석 아동 명단을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모와 연락이 안 되거나 가출한 경우 등이 모두 장기결석 사유에 포함될 것"이라며 "인천 초등생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개연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현황 파악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yongl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24 06: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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