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16-01-05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자료 문의] ☎ 044-203-6530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보형, 사무관 최민호, 주무관 박지수

□ 교육부는 2016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및 환류 법제화 (시행령 제3조의2)

-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선방안을 수립한 후에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 국가시책사업 :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하여 교부하는 사업 (예술·체육교육, 인성교육, 진로·직업교육 등 초·중등 교육 전 영역을 망라)

- 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왔으나, 교부금법 시행령에 성과평가 운영과 환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됨에 따라 더욱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공개 (시행령 제3조의3)

- 특별교부금은 총액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장관이 결정·교부하는 예산으로, 편성·운영상의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자칫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부내역 공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16년 3월부터 국회 보고 시점에 맞춰 매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의 교부 내역을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특별교부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교육재정 분야에서도 “정부3.0 -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01.0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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