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민원처리 쉽고 편리하게 민원행정제도 대폭 개선


등록일 2016-02-11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12일부터 민원처리법령 전부개정안 전면 시행

앞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욱 알기 쉽고 편리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민원행정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작년 8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및 법률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

고충 민원의 실지 조사 기간은 상한이 없어 민원인이 처리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은 14일로 실지 조사 기간에 상한을 두어 민원처리의 신뢰성을 도모하였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고충 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 감사부서 등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고충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원담당자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받도록 했다.

◇민원처리 절차 및 방법 합리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구술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민원 신청이 가능토록 했고,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다수인 관련 민원은 종전과 달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종결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부 3.0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확대 위해 처리근거 명확하게

민원인이 다수기관 관련 민원을 통합 신청한 경우 접수기관에서 이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였다.

한편,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일반 행정기관 외에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구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담당자 교육,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집행적 성격의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개정된 민원처리법령의 시행을 통해 고충 민원 처리의 내실화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국민 중심의 정부 3.0 서비스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끝)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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