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나요, 산재근로자를 위한 ‘착한 융자’


등록일 2016-02-18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근로복지공단, 가구당 2000만 원까지 무담보 저리 대출

가장이 다치면 당장 수입이 줄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쉽다. 이때 목돈이 들어갈 일이라도 발생하면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개연성이 크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 구입비, 주택 이전비, 사업운영자금, 취업안정자금 등 생활 안정에 필요한 생계자금을 보증이나 담보 없이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융자 지원 예산은 총 169억 원 규모로, 약 1274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대상은 산재 사망 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 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다.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해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은 1000만 원,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 사업운영자금은 1500만 원까지이며 가구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연 2%의 이자를 균등 분할 납부하면 된다. 차량 구입비 융자 대상자는 월 2회 공단 본부에서 예비 선발하고, 나머지는 수시 선발한다.

올해 169억 원 규모
약 1274명에게 지원 계획

과거 사전 융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의료비와 혼례비가 사전 융자 신청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실질적인 생활 안정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비는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진료비 납부 이전에 발행된 진료비(중간) 계산서로 융자 신청이 가능하며, 혼례비는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 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최소한의 증빙자료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 융자제도의 확대로 더 많은 산재근로자와 가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각 융자 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공단 양식)’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www.workdream.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와 산재 장해등급 제1∼3급 등 노동력이 100% 상실된 경우에는 융자 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순위자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융자신청서 접수기간은 1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융자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클리공감]

2016.02.18 위클리공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