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1년...양육비 38억원 받아줬다


등록일 2016-03-20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신청자 10명 중 9명이 여성…신청자 자녀 평균 나이 12세
'강제력 미비·이중지원 불가' 과제…"자녀 키우려는 한부모 격려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이혼·미혼 한부모의 양육비 청구와 올바른 이행을 지원하는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이 오는 25일로 설립 1주년을 맞았다.

'양육비는 부모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설립된 이행원은 지난 1년간 세상에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는 한부모, 그리고 그 자녀들과 고통을 나눠왔다. 

지난해 3월 25일 문을 연 이후 지난 2월 말까지 밀린 양육비를 대신 받아준 사례가 844건, 38억3천여만원에 달한다.

양육비 이행지원을 신청한 가정 중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할 만큼 생계가 어려운 644가구에는 '한시적 양육비' 1억1천여만원을 지원했거나 지원할 예정이다.

한시적 양육비는 가구당 월 20만원씩 최장 9개월을 받을 수 있다.

1년간 총 상담 건수는 3만6천23건, 접수 건수는 6천49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청서 미비로 확인되지 않은 56건을 제외한 신청자의 성별은 여성이 5천606명으로 86.3%에 달했다. 남성은 12.8%인 834명이었다.

신청자 자녀의 평균 연령은 12세였다. 0∼5세가 7.1%, 6∼10세가 27.3%, 11∼15세가 33.9%, 16∼19세가 31.7%를 차지했다.

지난 10일부터는 아이를 보고 싶은 비양육자 혹은 아이를 보여주고 싶은 양육자를 위해 이행원이 부모 양측을 중재하고 전문위원의 도움 아래 만남을 주선하는 '면접교섭서비스'를 개설했다.

하루 평균 155건의 상담이 밀려올 만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많지만, 한정된 인원과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 신청자의 절반가량이 서울·수도권에 쏠려 있는 등 아직 아쉬운 점이 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 이행을 계속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저소득계층의 경우 양육자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배제될 수 있어 신청을 꺼리는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이행원은 양육비가 간절한 한부모에게 마지막 희망 같은 곳이라고 수혜자들은 말했다.

이혼 후 전남편의 양육비 지원 없이 두 아들을 홀로 키우던 중 교통사고까지 당하면서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정모(31)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려고 알아봤지만 아이들을 전남편에게 보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면서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를 통해 이행원을 알게 됐고 이곳의 도움을 받아 밀린 양육비 800만원 중 682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선희 이행원장은 "양육비를 돌려받은 사례자들은 이 돈을 '아이의 생명을 살린, 내일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준 대가'라고 여긴다"며 "우리 사회가 자녀를 시설에 보내지 않고 어떻게든 직접 키우려는 한부모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3/20 12:00 송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