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6-04-11
▶ 자필서명 및 계약자 기재사항 축소
- 서명횟수 축소(14회 → 10회), 덧쓰기 대폭 축소(30자 → 6자) 등
▶ 가입서류 및 가입절차 간소화(가입설계서 및 온라인보험 비교안내확인서 폐지)
▶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내 강화(총납입보험료 규모,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등)
과다한 자필서명, 덧쓰기 등 불편은 최소화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내는 강화
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및 금융감독원의「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15.7.9. 브리핑)에 따라
○ 보험 가입시 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제출서류 기재사항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은 개선하는 한편,
○ 계약자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중 납입하는 총보험료 규모,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안내 강화
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청약서 등 약 8종의 서류에 자필서명 14회, 덧쓰기 30자, 체크 39회 등*의 확인을 하고 있음
* A생명보험 변액보험을 사례로 조사한 것이며, 보험회사별ㆍ보험상품별로 가입서류의 종류 및 자필서명 등의 횟수는 다름
□ (문제점) 그러나, 일부 자필서명 및 기재사항 등은 형식적ㆍ관행적으로 징구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 및 보험회사 모두 부담
○ (소비자) 보험가입시 과다한 자필서명, 덧쓰기 등으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핵심내용은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충분한 내용 확인이나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설계사 등이 형광펜이나 연필 등으로 미리 표시한 부분에 기계적으로 서명하거나 기재
- 또한,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안내자료에 일부 상품내용의 중복 및 과잉으로 오히려 소비자 이해도 저하
○ (보험회사) 과도한 서류 준비,보관 등에 따른 부담, 덧쓰기 등에 많은 시간 소요 및 계약자 외 타인의 대필 등 형식적 징구
2016.04.1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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