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6-07-19
사진·보호자연락처도…정부-통신사 손잡고 사회약자 보호시스템 구축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어린이나 여성, 치매환자 등이 범죄나 사고를 당했을 때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 도시(유시티) 통합운영센터가 이동통신사한테 위치정보를 받고 상황을 파악해 경찰·소방기관에 알려주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안양·오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SK텔레콤[017670]과 '사회적 약자 보호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0일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 등이 구축하려는 시스템은 위급상황 때 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거나 일정한 권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기능을 갖춘 '어린이 U-안심 알리미 서비스' 단말기나 배회감지기 등을 지급받은 어린이나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단말기를 소지한 어린이·여성·치매노인 등이 도움을 청하거나 안전지역을 벗어나면 통신사가 이들의 사진·보호자 연락처·위치정보 등을 유시티센터에 전송하고, 센터는 폐쇄회로(CC)TV 등으로 상황을 파악해 경찰·소방기관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교육부의 '어린이 U-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받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3만9천669명)과 보건복지부에서 배회감지기를 제공받은 치매노인(3만4천522명)이 일차적으로 혜택을 받는다.
시스템은 세종·오산·안양시에 9월까지 시범적으로 구축되며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어린이 등이 위급상황에 놓였을 때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비스는 보호대상이 도움을 요청하면 부모·경찰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보호대상의 위치를 부모·경찰에 알려주는 수준에 그친다.
특히 오신고 가능성이 커 도움 요청이 들어오면 보호자가 먼저 대응한 다음에 보호자가 경찰·소방기관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새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유시티센터에서 CCTV로 위기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경찰·소방기관에 전달해 기존보다 적합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특히 국토부는 국토부와 경찰청, 국민안전처가 작년부터 추진한 '유시티센터-112·119센터-국가재난관리시스템 연계사업'과 이번 시스템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지 학교·우체국·보건지소 등에서 홀로 일하는 근무자들로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7/19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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