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2년 15,000명, 650억 돌파!


등록일 2016-08-22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中企 근로자 장기재직유도 효과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의 성과창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4년 8월 공식 출범한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8월 21일로 시행 2주년을 맞이했다.

“내일채움공제”는 5년이상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대해 기업주와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인센티브(성과보상)로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다.

(가입대상) 중소기업 및 근로자(핵심인력)
(가입기간) 5년(최초 가입 시), 3~5년(재가입 시)
(납입비율) 핵심인력 : 중소기업 = 1 : 2이상
(세제혜택) 중소기업 : 기업납입금에 대하여 손비인정 + 세액공제(25%), 핵심인력 : 만기공제금 근로소득세 50% 감면

“내일채움공제”는 2014년 801개 사, 2,100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하여 2015년 4,192개 사, 10,123명을 거쳐 현재 6,290개 사, 15,566명, 공제기금 650억(‘16.8.17, 누적)에 이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향상 및 근로자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정착되고 있다.

올해 7.1일부터 시행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취업자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가입자수가 올해 1만 명을 시작으로중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9만 명으로 예상되어 누적 가입자 17만 명, 공제기금 1.6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0년 가입자 수 예상 : 17만 명(내일채움공제 : 8만 명, 청년내일채움공제 : 9만 명)

내일채움공제 사업시행 이후 가입기업 및 근로자를 분석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입금액) 월 평균 420천 원(핵심인력 118천 원, 중소기업 302천 원)으로 공제 만기 시 핵심인력은 본인 납입금액의 약 3.6배인 2,625만 원(세전기준)을 수령하게 된다.
(주요업종) 가입기업의 71.4%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가입기업) 내일채움공제의 가입기업 평균매출액은 58억 원, 업력은 8.5년이며 평균 근로자수는 18.4명으로, 이 중 13.6%인 2.5명의 핵심인력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핵심인력) 입사 5년 미만인 근로자가 71.1%를 차지하고 있다.
* 입사 5년 미만 71.1%, 40세미만 57.1%

출범 2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내일채움공제는 종업원 수가 적은 기업 및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가입이 확산되고 있어 정책목적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 20인 미만 기업은 전체 직원의 23.2%, 20인 이상 기업은 전체 직원의 9.1% 가입

뿐만 아니라,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시너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견기업 또한 올해 9월부터 공제 가입이 가능하여 중견기업 근로자들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 유도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지자체, 공기업, 민간 대기업들과의 연계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처간 협력과 동반성장 분야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서부발전(주) : 공제가입 핵심인력과 가족이 참여하는 2박3일간 힐링캠프 진행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의 자긍심과 밝은 미래를 채우는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 공기업, 민간 대기업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확대되면서 대·중소기업간 상생모델로 자리매김 하고있다.”고 밝혔다.

2016.08.22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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