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6-09-01
-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 낮아져 임의가입 활성화 기대 -
□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닌 자의 자발적 가입) 시에 적용되던 최저 소득 월 99만원(월 보험료 89,100원)을 현행의 약 50% 수준으로 낮출(월 보험료 약 47,340원)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높은 보험료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던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보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복지부는 동 내용을 포함하여, 추납보험료 분할납부 기간 연장(24회→60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후납부 기준소득 상한 설정, 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제도 개선, 분할연금 신고 절차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지난 5월 국회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 내용 포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
①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하한 기준 하향 조정(99만원 → 52만 6천원)을 통한 저소득층 가입 문턱 낮춤
○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어 보험료가 산정되는 사업장·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들은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16년 현재 99만원)’이라는 가입 하한이 정해져있다.
○ 따라서, 현재 임의가입자는 최소 월 89,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했는데,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보험료가 부담 되는 저소득층의 가입 부담으로 존재했다.
- 이러한 가입 장벽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임의가입 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하향 기준을 A값(16년 현재 211만원)의 25%수준(약 52만 6천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임의가입자는 최소 월 47,340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예전보다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현재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채우려면 우선 임의가입을 해야하는데, 가입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저소득 전업주부의 추후납부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단,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는 현행 기준(99만원)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예정
② 추납보험료를 6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하고,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기준소득은 상한(A값, 211만원) 설정
○ 지난 5월 법개정을 통해 11.30일부터는 지금까지 적용제외자로 분류되었던 무소득배우자 등도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게 된다.
○ 추후납부를 일시에 할 경우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므로 현재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는데,
- 저소득층의 일시납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한 횟수를 현행 24회에서 60회로 연장한다.
- 이에 따라 추납해야 하는 기간이 5년인 사람도 매월 1개월분의 보험료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므로 (60개월치 보험료를 매월 1개월분씩 60회로 나누어 납부),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크게 적어질 전망이다.
○ 또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내고 있는 보험료를 추납 보험료로 그대로 내게 되지만,
-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들은 추납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현재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하되 그 상한을 두어, ‘사업장·지역가입자 평균소득(A값, 16년 211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 이는, 그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내서 기금에 기여를 해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한을 한 것으로,
- 고소득층이 기준소득을 높게 신청하여 일시에 추납을 하고 추후에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③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기준 선정
○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은, 그 취지에 맞게 고소득·고액재산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 동 취지에 따라 국민의 재산보유 및 소득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부와 고용부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규정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를 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고용부 협의 후 보건복지부 고시 예정
④ 국민연금 납부증명 부담 완화
○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자는 연금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납부증명) 해야한다.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 동 제도는 국민연금을 체납하지 않고 제대로 납부한 자에 대해서만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데, 너무 엄격히 적용되다보니,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자나 소액의 일상경비 계약을 하는 경우에까지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생 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자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환가) 유예된 체납 연금보험료 등은 체납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 관서운영경비 또는 일상경비 등으로 지급하는 소액계약은 납부증명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부 증명 부담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시 연체금 징수예외 허용
○ 최근 조선업 등 어려운 사업체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 대해 연체금 징수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시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허용
⑥ 그 밖의 개정사항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등 법상 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경우 등) 마련
○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때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도 신청 가능하도록 신청 절차 명확화
○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3회 → 10회)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은 두차례 법개정(’15.12월, ’16.5월)을 통해 개정된 분할연금 선청구, 분할비율 별도결정, 수급권 포기 등에 대해 신고 절차 및 증빙 서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예정이다.
○ 올해 말에 시행되는 분할연금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분할비율 별도결정 : 협의 또는 재판으로 연금 분할비율이 균분 이외에 별도로 결정되면 이 비율에 따라 연금 지급 허용
(ii) 분할연금 선청구 : 이혼과 분할연금 청구요건 충족 시점(61세)이 차이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 시점(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
(iii)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 전 배우자와 재혼 시 분할연금을 포기하고 노령연금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권 포기 허용
2016.09.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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