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유연근무제 도입한 한국토요타 등 28개 기업 지원


등록일 2016-09-08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5차 지원 대상 선정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고용부는 유연한 근무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국토요타 등 중소기업 28곳을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5차 지원 대상으로 8일 선정했다.

이 제도는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월 1회 이상 심사를 해 올해 330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토요타는 출근 시간 유형을 5가지로 나눠 근로자 필요에 따라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서장의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 없는 '자가 승인제'도 도입해 상급자 눈치를 보지 않고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유연근무 근로자는 1인당 월 최대 30만원(주 7만원)씩 1년까지 지원받을 수있다. 재택·원격근무는 월 20만원(주 5만원)씩 1년 동안 지원받는다.

고용부는 컨설팅, 교육, 매뉴얼 등도 지원해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도입을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유연근무 도입 등을 지원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일가양득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ss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9/08 11: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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