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6-09-28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국내에 사는 외국인이 사는 곳을 옮겨 신고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야 했으나 이제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확대하도록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게 된 행정 서비스는 ▲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이전 신고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이다.
현재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이 이사하면 우리 국민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군·구청까지 찾아가야 했다. 이번에 개정법이 시행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 국적 동포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읍·면·동 사무소와 연계된 전산 시스템도 갖췄다.
song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9/28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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