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신고,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등록일 2016-10-11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장 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 가입신고는 고용부 고용센터가 맡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장은 가입돼 있더라도 근로자의 가입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보험 가입자(수혜자)가 특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로자 수보다 보험료가 적게 나오거나 많이 부과돼 사업주와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장과 근로자의 가입신고 처리기관이 통합되면 근로자 가입신고를 담당하는 인력의 20% 이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외에 산재보험 가입과 근로자 관리를 하고 있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통합되면 유사한 업무를 맡는 산재보험 근로자 관리인력 180여 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장신철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통합 이후 고용부에서 근로자 가입신고를 담당했던 인력을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발굴 등 수요가 급증하는 부문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11 11: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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