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만6천개 의약품 구별정보 온라인의약도서관에 공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만6천660개에 달하는 경구용 의약품의 특징을 정리한 '의약품 식별표시 정보'를 온라인의약도서관(
drug.mfds.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의약품 식별표시 정보는 캡슐제 등 경구용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모양, 색상, 문자, 숫자 등의 특징을 알려주는 정보다.
이 정보는 잘못된 의약품 복용과 위·변조 제품 유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업이나 병·의원에서는 의약품 정보서비스 앱,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약국 조제 시스템 등 의약품 관련 시스템 등에 이 정보를 탑재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의약품 낱알의 이미지와 품목 정보를 연결, 개방형 형식(csv 파일)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별도의 가공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함께 사용하면 안 되거나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도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DUR은 총 1천955건으로 병용금기(775건), 임부금기(625건), 용량주의(207건), 효능군 중복주의(324건), 서방정 분할주의(24건) 유형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지난 7월 노인주의, 투여기간주의, 특정연령대금기 등 3종 182개 성분에 대한 DUR을 개방한 바 있다.
홍페이지에서 DUR 유형을 선택해 검색하면 주의해야 할 의약품 목록이 제시된다. 이 정보에는 의약품 성분명뿐만 아니라 제품명, 업체명, 모양 및 성상, 의약품 분류(전문·일반) 정보까지 들어있다.
병용금기는 치료효과 변화,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다른 의약품과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며, 임부금기는 태아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커 임부에게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용량주의는 복용량을 높일 때 부작용 발생률이 더 높아져 1일 최대용량이 정해진 것을 말하고, 효능군중복주의는 유사한 약물 중복 복용 시 부작용 발생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뜻한다. 서방정 분할주의 의약품은 약효가 오래가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분할하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정부 3.0을 추진하면서 공개되는 이번 정보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에서 요구되는 의약품 공공데이터의 발굴·개방을 통해 의약품 안전 정보를 널리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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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13 15: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