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생 안전권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마련


등록일 2016-10-31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담당부서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조명연과장, 사무관 최원창(044-203-6541)

□ 교육부는 지난 2016년 2월 3일 제정.공포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의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 입법예고 기간 : (시행령 및 시행규칙)`16.10.31(월)∼12.12(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정 주요내용(‘16.2.3.)≫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교육부장관 5년 주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
※ “시·도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및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및 같은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도시·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및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이번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장관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시·도 및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제출 및 검토, 승인에 관한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승인, 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 및 승인내용 이행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이행현황 등에 대한 사후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다.

특히,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정하였다.

2016.10.3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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