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7-06-20
- 여성 심사관‘모성보호시간’활용도 높이고자, 심사량 최대 25% 경감 -
# 임신 중인 특허청 여성 심사관 A씨는 최근 산부인과 검진, 휴식을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자주 활용한다. 과거에는 병원 진료나 휴식을 취할 때 자리를 비우면 매달 처리할 심사업무가 밀려, 야근이나 주말근무가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심사업무량이 경감돼, 심적인 부담감이 줄었다. A씨는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에 감사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허청은 비효율적 근무문화를 개선하고 여성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모성보호시간 심사업무량 경감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제도 시행으로 임신 중인 특허청 여성 심사관이 모성보호시간 활용 시, 해당 기간 중 매일 2시간 분량의 심사업무량이 줄어 최대 25% 심사업무량이 경감될 전망이다.
* (현행) 일8시간×주5일=40시간 ☞ (제도시행) 일 6시간×주5일=30시간
특허청 여성 심사관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률(20%)*은 공무원 전체 평균 및 특허청 여성 공무원(30.19%)**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달 심사 업무량이 정해져 있어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업무 부담이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 특허청 여성 심사관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률은 20%(최근 3년통계)
** 특허청 전체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률 30.19%(출산휴가자 53명 중 16명 사용)
또한 우리나라 특허청 심사관의 1인당 심사처리건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2~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일정 분량의 심사를 진행하는데, 그동안 임신 중인 여성 심사관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해도 심사물량에는 변화가 없어 부담감이 컸다. 또 심사업무는 출원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정신적 측면에서 업무 피로도, 스트레스가 높은 분야로 손꼽힌다.
* 1인당 심사처리건수(건, ’15년) : (한국) 221, (미국) 73, (일본) 164, (유럽) 57
앞으로 ‘모성보호시간 심사업무량 경감제도’가 시행돼 임신 중인 여성심사관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일과 휴식이 균형 잡힌 생산적인 업무문화, 일·가정 양립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도 특허청은 ▲2005년부터 중앙부처 최초로 재택근무제도 실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시차 출퇴근 제도운영 ▲개인이나 업무 특성에 맞춰 근무시간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심사업무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무혁신을 이끌어오고 있다.
특허청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직분위기를 전환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심사관들이 가정 친화적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장려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2017.06.20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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