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1인당 월 94만5천∼157만3천770원


등록일 2017-12-29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의무고용 이행률 따라 책정…최저임금 인상 수준 맞춰 조정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월급 기준 157만3천77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을 1인당 월 94만5천∼157만3천770원으로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자치단체(비공무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된다.


고용부담금 기초액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 인원 1인당 월 기준으로 책정된다. 부담기초액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60% 이상∼100% 범위에서 의무고용 이행률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뉘어 정해진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한 부담기초액은 의무고용 이행률에 따라 3/4 이상(94만5천 원), 1/2 이상∼3/4 미만(100만1천700원), 1/4 이상∼1/2 미만(113만4천 원), 1/4 미만(132만3천 원), 장애인 무고용(157만3천770원) 등이다.


bums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29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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