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특정 의사를 지정하게 되면 추가로 지불해야 했던 '선택진료비'를 아시나요? 환자의 진료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자격과 경험을 갖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진행되었던 선택진료비였지만, 실제로는 병원이 특정 의사를 지정해 환자에게 특진을 받도록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환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진료비를 2018년 1월부터 사라지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따스아리와 함께 알아봐요. :D
■ 선택진료비는?
의료기관이 지정한 선택진료 의사에게 환자가 진료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을 환자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것으로 환자의 진료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진료를 받기 위한 제도인데요.
■ 진료비 부담을 높였던 선택진료비
현실에서는 병원이 특정 의사를 지정해 환자에게 특진을 받도록 하는 사례가 많아 환자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3대 비급여 항목으로 꼽혔습니다. 3대 비급여 항목은 소위 '의료비 핵폭탄'이라 불리며 진료비 부담을 높이는 주범이었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발표했었습니다.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를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본인부담 완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중에서 2018년 1월부터 선택진료비가 전면 폐지됩니다. 이에 대한 영상 함께 볼까요?
■ 선택진료비가 폐지되면 의료기관의 손실은 없나요?
의료기관의 손실은 의료인력이 투입되는 수술, 처치 등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CT, MRI, 특수 혈액검사, 염색체 검사 등으로 환자를 진단, 검사할 때 보다는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수술이나 처치를 할 때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수가체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병원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18년 1월부터 선택진료비가 사라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