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생활임금 1만원 시대…시청 근로자 등 834명 적용


등록일 2019-10-24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오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2020년 경기 오산시 생활임금이 시급 1만원으로 결정됐다.

 

오산시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9천760원보다 240원(2.5%) 인상한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천410원(16.4%) 높은 금액이다.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은 209만원이 된다.


생활임금은 오산시 소속 공무원 외 일반 근로자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에게 해당하며, 6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를 포함한 834명에게 적용된다.


시는 2016년 조례를 제정, 2017년부터 통상임금을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타 시·군 및 민간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4 14: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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