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바로알자"…도로교통공단 '스쿨존 안전수칙' 공개


등록일 2020-03-29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지난 25일 전면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대국민 안내 포스터를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스터는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법규위반 감소를 위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를 1천500대 신규 설치하고, 2022년까지 총 8천800대 설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됐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서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가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불법 주·정차는 금물이며,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한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한다.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밝은색 옷과 가방, 우산 착용을 권장하며, 보호자의 안전 예절 준수를 함께 강조한다.


어린이 안전수칙으로는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건널목에서 차량 확인 후 손들고 걸어가기 등이 있다.


어린이의 올바른 태도 및 가치관 형성을 위해 가정과 학교의 반복 교육을 권고한다.


아울러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 가림이 발생해 교통사고가 유발되기 쉽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4일 불법 주·정차 차량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하반기 중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식이법과 안전수칙 안내 포스터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교육·참고 등의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3/29 08:30 송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