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의 체류 기간을 직권 연장해 민원인의 공공기관 방문을 줄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합법 체류하는 등록외국인 중 체류 기간 만료일이 5월 31일 전에 도래하는 약 6만명의 체류 기간이 기존 만료일로부터 3개월 늘어나게 됐다.
소재 불명자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상 법무부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도 이번 연장조치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을 통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4일에도 민원인의 공공기관 방문을 줄이고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등록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4월 30일까지 한차례 일괄연장했다.
법무부는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들의 연장 신청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기간을 추가 연장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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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4/09 10: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