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파견인력 임금체불에 정부 "499억 추가 편성…신속 지급"(종합)


등록일 2021-02-24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인력 증원에 지자체별 부족 상황 발생…예산 더 필요하면 추가 배정할 것"

지난달까지 급여 미지급분 185억2천400만원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파견된 의료인력들이 제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예비비를 통해 곧 지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진 인건비 부족 관련 질의에 "부족한 부분은 어제(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가 추가 편성됐다"며 "오늘 지자체별로 1차 예산배정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은 499억원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분기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141억원을 편성해 집행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12월 시작된 수도권 환자 급증으로 파견 의료인력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자체별로 책정됐던 예산이 다 소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중수본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급여 미지급분은 185억2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수본은 긴급하게 지출해야 하는 약 34억원은 지난 16일 자체 재원을 통해 우선 집행했으며, 이번에 예비비를 추가 편성해 지급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각 지자체에서 현장 의료인력에 임금을 지급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신속히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파견 의료인력의 임금체불 문제와 함께 이들에 대한 유급휴일 규정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은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반장은 "파견 인력 대부분이 1개월 내 단기인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은 근무 종료 후 14일 이내 지급하고 유급휴일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신속한 모집과 파견에 중점을 둔 나머지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일부 있었던 것 같다"며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24 13: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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