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기관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 2만명에 도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형사 피의자의 경우 기소되기 전까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시에만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비율은 54%에 이르지만 경찰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변호인이 참여한 비율은 약 1%가량으로 추산된다.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지적장애인들이 수사기관의 강요로 허위자백을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근거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따라 선정된 국선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종결 시까지 피의자와의 상담·피의자 신문 참여·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변호 활동을 하게 된다.
대상자는 미성년자·70세 이상·농아자·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 중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국선 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으로 연간 약 2만명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운영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공단 형태의 기관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호를 담당할 신설 기관과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 모두 법무부 산하이면 이해 충돌이나 중립성 훼손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종현 법무부 인권구조과장은 "검찰청과 법무부 산하 기관은 별개로 운영될 것이고, 법무부도 직접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형사공공변호 담당 기관에 법원·대한변협 등이 함께 구성에 참여하는 이사회를 둬 변호사 명부 작성, 변호인 선정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사 단계에 참여하는 형사공공변호인과 재판 단계에서 법원이 선정하는 국선변호인이 다르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상갑 인권국장은 "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게 맞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우선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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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4/26 16: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