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돌보기, 어떤 복지서비스가 있나요?


등록일 2015-06-30


영유아 복지서비스 확인하고 지원받으세요.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자세히보기 시간연장형 보육료 방과후보육료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우리아이 돌보기, 어떤 복지서비스가 있나요? 영유아 복지서비스 확인하고 지원받으세요. 우리아이에게 맞는 보육서비스는? 집에서 직접 아이를 돌본다면 가정양육수당(보건복지부) 매월 25일 현금으로 양육수당 지급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보육료(보건복지부) 정부지원금이 어린이집으로 지원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다면 유아학비(교육부) 정부지원금이 유치원으로 지원 맞벌이 또는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이용금액 지원(돌봄이가 가정 방문하여 아동을 돌봄) 시간제서비스, 종일제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양육수당 : 만5세 이하의 영유아(0~84개월)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5세의 아동 유아학비 :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 시간제서비스(생후3개월~만12세 이하), 영아종일제서비스(생후3개월~24개월 이하) 문의처 보육료·양육수당 : 보건복지콜센터 129 유아학비 : 고객지원센터 1544-0079 아이돌봄지원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센터 1577-2514 시간선택형 보육서비스 시간연장형 보육료 ①시간연장보육료 ②야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24시간 지정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지원) ③휴일 보육료(토요일제외) ④시간제 보육료(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보육을 원하는 장애아동에 한해 지원) 누가받을 수 있나요?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일반아동, 장애아동 지원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방과후 보육료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지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누가받을 수 있나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차상위 이하) 일반아동, 장애아동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필요한 시간만큼 선택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누가받을 수 있나요? 종일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받지 않는 아동, 양육수당 수급중인 아동(6개월~36개월미만의 영아) 기본형(월40시간), 맞벌이형(월80시간) ▶ 시·군·구에 신청 공동육아나눔터 (☎1577-9337) 취학 전 ·후의 아동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돌봄 장소 제공,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연계, 장난감 및 도서이용대여,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 및 정보 교류 등 보육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제출서류 구비 후 주민센터 방문 보든 서비스 방문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한 서비스 →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보육료, 장애야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시 주의사항 가정양육⇔보육료, 보육료⇔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유아학비 등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서비스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일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와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는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농어촌양육수당, 다문화보육료는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대상자 선정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본 복지서비스는 2015년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사회보장포털 복지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