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돌보기, 어떤 복지서비스가 있나요?
영유아 복지서비스 확인하고 지원받으세요.
우리아이에게 맞는 보육서비스는?
집에서 직접 아이를 돌본다면 가정양육수당(보건복지부)
매월 25일 현금으로 양육수당 지급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보육료(보건복지부)
정부지원금이 어린이집으로 지원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다면 유아학비(교육부)
정부지원금이 유치원으로 지원
맞벌이 또는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이용금액 지원(돌봄이가 가정 방문하여 아동을 돌봄)
시간제서비스, 종일제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양육수당 : 만5세 이하의 영유아(0~84개월)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5세의 아동
유아학비 :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 시간제서비스(생후3개월~만12세 이하), 영아종일제서비스(생후3개월~24개월 이하)
문의처
보육료·양육수당 : 보건복지콜센터 129
유아학비 : 고객지원센터 1544-0079
아이돌봄지원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센터 1577-2514
시간선택형 보육서비스
시간연장형 보육료
①시간연장보육료
②야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24시간 지정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지원)
③휴일 보육료(토요일제외)
④시간제 보육료(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보육을 원하는 장애아동에 한해 지원)
누가받을 수 있나요?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일반아동, 장애아동 지원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방과후 보육료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지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누가받을 수 있나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차상위 이하)
일반아동, 장애아동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필요한 시간만큼 선택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누가받을 수 있나요? 종일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받지 않는 아동, 양육수당 수급중인 아동(6개월~36개월미만의 영아)
기본형(월40시간), 맞벌이형(월80시간) ▶ 시·군·구에 신청
공동육아나눔터 (☎1577-9337)
취학 전 ·후의 아동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돌봄 장소 제공,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연계, 장난감 및 도서이용대여,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 및 정보 교류 등
보육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제출서류 구비 후 주민센터 방문 보든 서비스 방문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한 서비스 →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보육료, 장애야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시 주의사항
가정양육⇔보육료, 보육료⇔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유아학비 등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서비스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일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와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는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농어촌양육수당, 다문화보육료는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대상자 선정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본 복지서비스는 2015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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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