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일자리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2104년 1월 23만 7,000 2014년 9월 46만 3,000 2015년 1월 49만 2,000 출처:통계청(2015년 5월 고용동향)
구직단념자 50만명을 육박 하비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한 일자리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구직단념자란?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지만, 노동시장의 이유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다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복지서비스는?
Q "어떤 일이든 하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일할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생계유지가 어려운 김성공씨(42)
A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습득을 지원하고, 근로 기회를 드리는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안내
취업성공패키지[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직업교육,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 지급)
자활근로[문의처:보건복지콜센터 129] 기술습득지원, 근로기회(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근로유지형)제공
자활장려금[문의처:보건복지콜센터 129]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자활장려금으로 지원(자활사업 참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문의처:행정자치부 고객센터 02-2100-3399]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 2억원 이하)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복지서비스?
Q "앞이 보이지 않지만 몸도 튼튼하고... 저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싶은 시각장애인 김희망씨(28)
A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세요. 미취업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안내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문의처:보건복지콜센터 129] 일자리 제공, 복지일자리 급여지급(313,000원)
장애인특화형일자리제공[문의처: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특화형일자리 제공(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제공, 훈련수당 및 지원고용수당 지급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중증장애인 훈련생 직업상담, 기술습득 등 직업훈련, 훈련준비금 지급
여성을 위한 일자리 복지서비스는?
Q "간호사로 다시 일하고 싶은데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네요" 아이를 낳고 일을 그만 둔지 10년 째 김화려씨(38)
A 주부의 재취업,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취업을 지원해드립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안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고학력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문의처: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취업연계 지원
결혼이민여성 인턴운영[문의처: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일자리 연계, 직장체험 기회 제공하는 인턴십 지원(인턴 지원금 1인당 최대 300만원 제공)
여성창업지원[문의처: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11] 여성 창어자 대상 창업교육, 여대생 대상 창업교육, 여성창업경진대회
은퇴 후 노인을 위한 일자리 복지서비스는?
Q "퇴직도 하고 창업해서 내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60세 정년 퇴직 후 일이 너무 하고 싶은 김능력씨(65)
A 은퇴 후 활기차고 건강한 제2의 전성기를 누리세요. 퇴직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창업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안내
시니어 기술창업지원[문의처:창업넷 1357] 창업공간, 상담 및 지원, 커뮤니티 운영, 창업교육 등을 제공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문의처:한국노인인력개발원 02-6007-9188] 지역형(지역사회 활동)/시장형(소규모 창업 등)/인력파견형(수요처에 파견 일자리 제공)
아동안전지킴이[문의처: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교육훈련, 활동수당 지급, 민간상해 보험가입(퇴직 경찰, 교사 등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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