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제공처 : 대한민국정부포털(www.korea.go.kr)
육아휴직급여 Guide Book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육아휴직 급여 지급
지급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급여지급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합니다.(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15% 2015년 7월 1일 이후:25%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사업주(기업회원 최초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이런경우에 육아휴직 급여 제한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회사를 퇴사·이직한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만 육아휴직급여 지급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
√육아휴직급여를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 대하여는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 지급하지 않음
※단, 그 이후 새로이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운 요건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