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 연령
국가 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이 조정
간암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듭니다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추었습니다
시행시기: 2016년 1월
4대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 희귀질환 진단을 위한 유전자검사 134항목에 대해서 환자 100% 부담이었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행시기는 2016년 1월입니다.
극희귀질환, 상세불명희귀질환의 경우 환자부담금이 20~60% 차지하였는데 10%로 낮추었습니다.
시행시기 : 2016년 1월(유전자 검사), 3월(희귀질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개별사업장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이어야 가입가능했던 것이 복수사업장 합산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시행시기 : 2016년 1월
저소득층
기초생활 최저보장 수준 확대
2015년 하반기 기준으로 118만원이었던 생계급여 선정기준(4인가구기준)이 127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시행시기 : 2016년 1월
ICT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담당 공무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하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단전, 단수, 국민연금 체납 등 취약계층 빅데이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사전적으로 발굴 할 수 있게 됩니다.
시행시기 : 2016년 7월
자활사업참여자의 내일키움통장 지원 확대
자활사업참여자의 내일키움통장 지원을 확대하여 자립을 지원합니다. 내일키움장려금(월 최대 10만원)과 내일키움수익금(월 최대 1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016년부터는 내일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본인저축액에 1:1 매칭지원).
시행시기 : 2016년 3월
통합사례관리* 확대
통합사례관리를 확대합니다. 통합사례관리는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국민에게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관리하던 것을 2016년부터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되며, 700개 읍면동에서 관리를 시작합니다.
시행시기 : 2016년 1월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범위 확대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대상이 2015년 만 12세 기초수급가구 아동에서 2016년 만 12세, 만 13세 기초수급가구 아동으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시행시기 : 2016년 1월
장애인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 확대
행동발달증진센터가 1개소였던 것이, 2개소가 신규 추가 개설되고, 가족지원서비스 예산이 5억에서 10억으로 증액되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16년부터 17개소 신규 설치됩니다. 또한 공공후견인서비스를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함으로써 운영하게 됩니다.
시행시기 : 상반기 중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
활동지원급여 대상 규모가 2015년 57,500명에서 2016년 61,000명으로 늘어납니다.
활동보조급여단가는 8,81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증증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가 새롭게 지원됩니다.
시행시기 : 2016년 1월
장애인연금 대상 및 급여액 확대
2015년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8만원이었던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인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최대 지급액이 2015년 202,600원(2015.4.~2016.3)이었던 것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2016.4~2017.3)
시행시기 : 2016년 1월
노인
노후준비서비스 확대
2015년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자였던자, 수급권자인 2,900만명 대상으로 서비스하던 사업이, 전국민 5,100만명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2재무 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혀 지원하고, 상담, 교육, 전문기관 연계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2또한 공적, 사적연금 별로 개별조회하던 것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시기 : 연금통합조회(2016년 3월부터 시행) 외는 2015년 12월
기초연금 대상 및 급여액 확대
2015년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8만원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최대지급액은 2015년 202,600원(2015.4~2016.3)이었던 것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2016.4~2017.3)
기초연금 수급자 중심으로 관리되던 것이 201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에 대한 이력관리가 실시됩니다.
시행시기 : 2016년 1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확대 및 강화
서비스 대상 규모를 3만 명에서 3.8만명으로 늘리고, 바우처카드 발급 횟수를 월 5회로 하던 것을 월 8회(매주 월, 목)으로 늘렸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규정을 만들어 2016년부터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시행시기 : 2016년 1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201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을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5년 33.7만명(추경제외)이던 사업을 2016년부터는 38.7만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전담인력 인건비를 월 116.7만원(1,929명)에서 월 126.1만원(2,318명)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시행시기 : 2016년 1월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확대
2015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 기준, 1,990천원)이하를 지원대상으로 하던 것을 2016년부터는 중위소득 60%(4인 기준, 2,635천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시행시기 : 2016년 2월
아동(어린이)
어린이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자궁경부암)
2015년 14종의 백신을 무료로 하던 것을 2016년부터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 에방 접종에 추가하였습니다.
시행시기 : 상반기 중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확대
2015년 만 15세 미만에게 지원되던 수당을 2016년부터는 만 16세 미만까지 확대합니다.
시행시기 : 2016년 1월
시간보육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2015년 전국 230개에서 시간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2016년부터는 전국 380개 기관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시행시기 : 201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