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의료급여


등록일 2016-11-10


[카드뉴스]의료급여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아직은... (이미지: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한영일(가명) 할아버지는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곳은 수도도 들어가지 않는 깊은 산속입니다. 올해 84세인 할아버지는 매일 고혈압과 전립선 약 수 알을 드십니다. 손 떨림이 심해 숟가락 들기도 어렵습니다. 할아버지는 연로해서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이 없습니다. 기초연금과 보훈명예수당 합쳐 50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마음 편히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작년 7월 할아버지는 경로당에 갔다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치매에 걸린 할머니 손을 잡은 채 읍사무소에 갔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신청하고 그때부터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할아버지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기쁨도 잠시.. 할머니는 지병이 악화돼 여름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잉꼬부부로 살아온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빈자리에 가슴 아파하며 치료도 포기하고 칩거하셨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읍사무소 직원들이 달려들어 할아버지를 다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할머니도 말씀해주셨습니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아직은... 더 노시다 오시오.“ 한영일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Q. 누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죠? A. 현재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649,932원부터 7인 가구 2,731,473원까지 조금씩 달라요.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구분 세부 지원내용 의료급여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급여 제공 본인부담: (1종) 입원 면제, 외래 1천원~2천원, (2종)입원 10%, 외래 1천원~15%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 환자 등 소모성 재료 요양비 일부 지급 -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원 지급 건강검진 - 건강검진 실시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50만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쌍둥이는 7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장애인보장구 구입 금액 지급 A.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저소득 국민의 의료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임신/출산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 국가유공자(보훈지청: 1577-0606),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문화재청: 1600-0064)으로 신청해주세요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와 복지로에서 더 알아보세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 콜센터 129, 복지로 홈페이지 국민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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