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든 치매 치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힘겨울 땐 129,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아내에게 치매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해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하세요.
나라에서 치매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를 지원하여 치매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할 것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치료기준: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에 치매치료약이 기재되어 있고,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소득기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대상자,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이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해 드려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0,000원(연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해 드려요.
약제비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합니다.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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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