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힘겨울 땐 129,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겉으로 보이는 장애 때문에 마음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힘은 더하고 부담은 덜어드립니다.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장애아동수당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아동들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꼭 알아야겠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해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만 18세가 넘었는데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경우는 만 18세~20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중증 장애가 있을 경우, 월 7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지원해 드려요.
경증 장애가 있을 경우, 월 2만원에서 월 10만원까지 지원해 드려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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