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복지로 부정수급신고


등록일 2016-11-29


복지로 부정수급신고 웹툰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 최근 뉴스에 따르면 한 복지시설에서 5년간 시설장의 지인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경조사 및 협찬금을 지출한 것을 비록해 시설장 본인의 교통범칙금과 골푸장 이용요금 등을 법인예산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설장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법인예산으로 개인 휴대폰 요금을 내고 고급 자동차를 샀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지시설비 부정수급은 위의 사례만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5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36개소를 조사해보니 법인·시설운영 21건, 법인·시설회계 18건, 종사자 관리 13건, 후원금 관라 9건 등 총 6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복지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현장조사와 병행해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정부에서 개인에게 지원하는 복지혜택을 받기위해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이 누수되는 사례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이 일어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자격을 얻기 위해 본인과 가족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국적상실, 이민출국, 주민등록 말소 등의 비적격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기관의 부정수급 방법은 이런 식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에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아동 또는 보육교사 수를 부풀려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이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부풀려서 허위 작성해 인건비, 운영비, 보육료, 요양급여 등을 부정으로 수급. 부정수급을 발견했을 경우 신고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 2. 우편 및 방문신고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53 보건복지부 5층 복지급여조사 담당관 3. 팩스신고 044-202-3906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신고자 보상 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처리결과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돼 환수금액이 결정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변보호조치] 하지만 기관비리를 신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까 불안해요. 부패방지법 제 64종에 따라 신고자는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으며,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고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신고자는 신변보호 조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목격하시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의료급여 불법의료행위 의약분업신고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당 사회복지법인 시설 및 단체신고 복지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및 상한액은 환수결정액의 30% 연간 최대 5000만원입니다. 부정수급 발견 시 꼭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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