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등록일 2016-11-28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카드뉴스

갈 곳 없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내려온 희망의 끈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2016년 10월, A시 ㄱ동 20대 여성이 태어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를 안고 "도와 달라"며 주민센터로 찾아왔다. 그녀는 지적장애 3급이었다. 애 아빠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현재 이혼상태였다. 그녀는 출산 전까지 지인의 집에서 거주했으나, 출산 후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고, 가진 것도 없어 무작정 주민센터에 들어온 것.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은 긴급 사례관리 솔루션회의를 열어 산모와 아기가 거주할 곳을 찾아 나섰다. 이들은 모자가정도 아니고 국민기초수급대상자도 아니라 도울 방법도, 시설 입소도 어려웠다. 우선 주민센터에서 아기의 출생신고를 마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자가정 등록과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신청을 도왔다. 또, 사정을 들은 시의 도움과 행정지원으로 머무를 곳을 마련할 수 있었고, 분유와 기저귀 등의 신생아용품과 생활필수품, 살림살이 등도 지원했다. 주민센터에 들어설 때부터 수심이 가득했던 산모의 얼굴에 드디어 웃음꽃이 피었다. 그녀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주민센터에 남기고 아기와 함께 거처로 향했다.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6년 11월에 A시에서 발생한 실제 상황으로, 산모가 받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Q.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등록 장애인여성(1~6급)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0,0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 자격요건 확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 대상자 결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 ▼ 출산비용 지급: 시/군/구청에서 출산비용을 지급 Q.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A. 복지로와 보건복지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복지포털 홈페이지 보건복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 1255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함께만드는 복지 복지로 국민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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