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비 지원](/upload_data/images/000007/20161216190545888_TPHP4K9F.jpeg)
입원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와 그 가족을 도와드립니다.
힘겨울 땐 129,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결핵으로 입원하면 생활비가 걱정되시죠?
주소지 보건소 또는 입원기관에 입원·격리치료명령 시 결핵환자 중 저소득환자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해 드려요.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2016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미만(환자가구)인 경우 지원해 드려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입원·격리치료 명령은 받고 입원 치료한 기간 동안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비를 지원해 드려요.
※ 201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기한은 입원·격리치료일로부터 입원·격리치료 명령 해제 후 3개월 이내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복지로와 보건복지부에서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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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