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비 지원


등록일 2016-12-15


[카드뉴스]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비 지원

입원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와 그 가족을 도와드립니다. 힘겨울 땐 129,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결핵으로 입원하면 생활비가 걱정되시죠? 주소지 보건소 또는 입원기관에 입원·격리치료명령 시 결핵환자 중 저소득환자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해 드려요.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2016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미만(환자가구)인 경우 지원해 드려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입원·격리치료 명령은 받고 입원 치료한 기간 동안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비를 지원해 드려요. ※ 201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기한은 입원·격리치료일로부터 입원·격리치료 명령 해제 후 3개월 이내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복지로와 보건복지부에서 더 알아보기! 복지포털 홈페이지 보건복지 콜센터 129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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