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신청하세요!!


등록일 2017-02-23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우리 아이 교육비 고민 해결  2017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신청하세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부터 공정하게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기간 2017년 3월 2일(목)~3월 24일(금)  ※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 운영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지원내용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등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만 단독 신청 시 온라인 신청 가능(학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 필수)  교육비 원클릭 신청(oneclick.moe.go.kr)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교육비와 교육급여, 무엇이 다른가요?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이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항목별로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6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으며(교육정보화 제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보다 더 엄격하게 선정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아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교육급여 계산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상이어서 교육급여는 지원 받지 못하지만, 교육비 계산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서 교육비는 지원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저소득층 자격 보유(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국가에서 지원받는 자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구분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1. 차상위 자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  2.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받는 자  3.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 수당을 받는 자  4.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 자  5.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장 추천: 가정형편 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예외적으로 별도 선정   항목별 지원 기준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고교학비 전체, 급식비 전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전체, 교육정보화 지원 중 PC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인터넷(유해차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지원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중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및 인터넷(유해차단) 지원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중 법정차상위 대상자는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및 인터넷(유해차단) 일부(차상위 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수당, 장애연금 대상자) 지원  ※ 지원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사업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신청절차 및 지원내용   지원 내용  교육급여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41,200원 지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41,200원 및 학용품비 54,100원 지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41,200원 및 학용품비 54,100원 지원,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지원, 입학금/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지원 횟수는 부교재비는 연 1회, 학용품비는 연 2회 27,050원씩, 교과서는 연 1회, 입학금은 신입생에, 수업료는 분기별 지원  지원 방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수급자 계좌로 지급하고, 교과서는 학교에서 지급,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 납부액을 감면   여러 부처에서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주는 혜택(예시)  이동전화 통신료 감면(미래창조과학부), 우유급식지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양곡할인(보건복지부), 궁능 무료입장(문화재청), 전기요금 할인(사업통상자원부) 등  교육비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급식비를 학기중 중식비 전액(무상급식 학교 제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연 60만원 내외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으로 PC는 가구별 컴퓨터 1대, 인터넷은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 월 19,250원 이내 지원  고등학생은 고교학비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교육급여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합니다.) 지원, 급식비는 학기중 중식비 전액(무상급식 학교 제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연 60만원 내외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으로 PC는 가구별 컴퓨터 1대, 인터넷은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 월 19,250원 이내 지원   지원방식은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학교 납부액 감면, 교육정보화 지원 중 PC는 직접 설치, 인터넷은 통신사 지원  학년별로 지원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17년 4인 가구 기준 446만원입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50%는 중위소득의 절반인 4인 가구 기준 223만원입니다.   ’17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50% 2인 140만원 3인 182만원 4인 223만원 5인 264만원 6인 306만원  중위소득 52% 2인 146만원 3인 189만원 4인 232만원 5인 275만원 6인 318만원  중위소득 60% 2인 168만원 3인 218만원 4인 268만원 5인 317만원 6인 367만원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원(학생 본인,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환삭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근로, 사업, 재산, 연금 소득 등을 월기준으로 합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각종재산-기본공제액-부채)*월 소득환산율  재산은 토지, 주택, 전월세보증금, 예금, 주식, 보험, 승용차 등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정보, 나를위한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초중고 교육비 지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단, 모의결과는 참고치이며, 실제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중앙상담센터 1544-9654(3월 2일 개통예정)  학교, 교육청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Q&A 게시판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교육급여 및 기초생활보장 관련)


< 정보제공처: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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