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지킴콜 112


등록일 2017-04-20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아동학대가 의심될 땐 '아이지킴콜 112' 

학대 행위자는 누구?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부가 5,368 친모가 3,475 부모 외 보육교직원이 42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269 초중고교 직원이 234로 나타남 자료 출처 2015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학대 의심상황으로는 신체학대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을 때, 보호자가 아이 상처에 대한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이며 정서학대로는 언어폭력이나 심한 비교, 가족 내 따돌림, 집 밖으로 쫓아내는 경우이다 성학대로는 아동의 나이에 맞지 않는 조숙한 성지식, 방임 상황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을 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는 경우이다. 신고절차는? 신고방법 1. 아동학대 신고 112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112로 전화하여 의심상황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2014년 9월부로 신고전화가 112로 통합, 신고방법 2. 아이지킴콜 112앱 아동학대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고 문자신고도 가능한 아이지킴콜 112앱을 이용해주세요. 앱에서 정보확인, 점검, 신고가 한번에 가능합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1.다음과 같은 정보를 연계합니다.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 학대위협 징후 정보, 행복e음 내 정보 등 2. 수집된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위험 에측가구를 추출하여 대상을 예측합니다. 3. 방문확인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방문, 복지수요 및 학대 징후 판단 4. 사례관리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연계, 위기아동 모니터링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보제공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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