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도움이 필요하세요? 사연을 적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움요청하기란? 어려움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본인 또는 이웃이 있다면 복지로에 사연을 적어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요청의 진행상황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요청 : 남편을 얼마 전 사고로 잃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평소 지병을 앓고 있어서 폐지를 주우며 겨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데 점점 밀리는 월세와 전기세에 마음이 갑갑합니다. 우리 세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웃 요청 : 평소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옆집 김○○씨가 얼마전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씨에게는 홀로 키우는 7살 아들이 있는데, 단칸방에서 끼니도 제때먹지 못하는 아들과 밀린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더라구요. 혼자 지내는 이 아이에게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듯 합니다. 도움요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본인 또는 이웃의 사연을 작성하여 요청 도움요청 절차 : 사연쓰기(도움이 필요한 본인 또는 이웃 사연 쓰기) 상담(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등에서 상담 진행) 도움 제공(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여 지원) 복지 부정수급! 걱정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부정수급 신고하기란?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 보조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례를 발견하면 복지로에서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는 법률에 따라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부정수급 신고포상 : 신고 처리 결과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환수 금액이 확정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상세내용은 폼헤이지 참조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사회복지시설·법인(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인건비를 받은 사례) 장기요양보험, 사회서비스 바우처(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허위로 비용을 청구한 사례) 의료기관(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급여를 청구한 사례 개인(실종 또는 사망자의 명의로 국민연금 급여를 계속 지급받은 사례) 신고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신고(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앱) 우편 및 방문 신고((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5층 복지급여조사 담당관 전화상담(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 담당관 044-202-2092) 복지로그인 행복로그인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 본 콘텐츠는 2017년 11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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