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달라지는 정책을 한 눈에!


등록일 2018-01-08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2018년 1월, 달라지는 정책을 한 눈에!

1월 달라지는 정책.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1월1일) 30인 미만 사업주 대상,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 지원 *4대보험 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장자금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가능. 소상공인 중소기업 -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1월 1일).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신청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행(1월 1일).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비 최고 90% 지원. 근로노동 -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1월1일 실직한 사람부터 적용). 1일기준, 현행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 - 육아기 근로단축 임금 지원(1월 1일).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범위 확대(1월 1일). 가족 간병, 직무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등을 위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의료보건 - 무료 대장암 검진 실시(1월중)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제한 완화(1월1일). 건축주거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1월1일)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집값 상승분 등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1월 중)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대폭 인하. 교통안전 - 여객선 승선 시 보호자 성명·연락처 기재 의무화(1월 1일) -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통(1월 18일). 4.3사건 피해신고 - 제주 4.3사건 피해신고 추가 접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신고를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접수. 기타 - 수도권 먼지배출총량제 시행(1월 중). 발전소·소각 시설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종교인 과세시행(1월1일). 1월 1일(월요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1월 18일(목요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통. 1월 31일(수요일) 문화가 있는날. <정보제공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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