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2018년 신학기 교육정책 초중등교육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신청기간 : 3.2.(금)~3.23(금) -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17년 대비 지원금액 대폭 인상 -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동시 지원 가능 -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초등학교 입학생은 신규 신청 필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연중 상시 가능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초증등교육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가능 - 감염병 유행 사전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확인 및 무료 접종 가능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 또는 모바일 앱 확인 - 미접종 항목은 입학 전까지 접종 완료 - 누락된 예방접종 전산 등록은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등록 요청 중등교육 자유학년제 도입 - 약 1,500개교(전체중학교의 약 46%)에서 자유학기제를 1학년으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 운영 - 약 500개교에서 자유학기 이후 연계힉기* 운영 * 자유학기 이후에도 한 학기 이상 자유학기의 취지를 살려 학생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강화 - 연간 최소 221시간 이상 운영, 학기당 운영 시간 및 개설영역은 학교에서 자율 결정 - 자유학년에 참가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교과 내신 성적은 고입 전형 미반영 중등교육 고교학점제 도입 - 학생들의 진로·학업 수요를 반영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5개교 운영 - 연구·선도학교 운영 결과는 향후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일반학교에서도 학점제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일반고 지원사업으로 역량 제고 - 현장의견 수렴과 안정적인 학점제 도입을 위한 단계적 준비와 공론화 제도 확산 대학교육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기간 : ~3.8.(목) 18:00 - 대학생 소득인정기준 상향 및 소득구간 체계 개편, - 다자녀 가정의 모든 대학생 자녀에게 '다자녀장학금' 지원 - 장애대학생 성적기준 폐지 및 저소득층 선정기준 완화 공통 학교에서의 부정청탁금지법 - 유지원 선생님, 기간제 교사, 운동부 지도자도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학기 초, 담임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일절 금지 - 상급 학년 진학 후, 이전 담임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상한액 5만 원 내 가능(단, 선물 범위에 제외된 상품권 등 불가능) - 상급 학교 진학 후, 이전 담임교사에게 주는 선물이나 학부모가 학생에게 보내는 간식은 부정청탁금지법 제한 대상 아님 <정보제공초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