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제도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3/7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①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기준 80%이하 출산가정
가구원수 2인 직장가입자 71,374원 지역가입자 59,490원 혼합(직장+지역) 71,788원 가구원수 4인 직장가입자 112,792원 지역가입자 126,195원 혼합(직장+지역) 114,242원 *가구원수 2인~8인까지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www.bokjiro.go.kr/) ②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
4/7 예외지원 대상도 있나요?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미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최대) 출산가정
5/7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한 사람,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사람,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단,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사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6/7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이 다릅니다. 예시 1 첫 출산아 쌍생아인 경우 => 둘째아 해당 예시 2 단태아 출산 후 쌍생아를 출산하거나 쌍생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 이상 해당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 1)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2) 쌍생아 :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20일) 3) 삼태아 이상 중증 장애 산모 : 20일 4)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7/7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문의서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online.bokjiro.go.kr 홈페이지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회서비스바우처 socialservice.or.kr
지원절차 1 서비스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및 인터넷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조사 3 시/군/구에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정보제공처 :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