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편)


등록일 2019-01-25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2019년 달라지는 제도_취약계층편

정책수헤자별로 알아본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편 기획재정부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4월부터 소득하위 20% 어르신 약 150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노인일자리 61만개로 확대 노인일자리를 작년보다 19.1%(10만개)늘려 61만개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80만 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청 각 지자체 노인 일자리 담당부서 거주지 인근의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취업 지원센터 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129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병동 확대 공립요양병원 79곳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치매 치료 전문 인력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129 하복부 초음파, 경부 MRI 등 건강보험 신규 적용 상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늘어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7)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신규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신규 지원합니다. 지원조건: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일정기간 초과하고 구체적인 자립계획을 가진 경우, 대상자: 시군구별 자립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심의·선정 지원내용: 1인당 500만원 내외(월세 및 임대보증금 등 주거·생활비)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02-2100-6425)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설치 4월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 5개소를 신규 설치해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02-2100-6428)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보미 파견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양육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72% 이하 지원조건: 시설 내 한부모가 취업·학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긴 경우 지원내용: 시설장의 신청으로 아이돌보미 파견 문의 한부모가족상담(1644-6621),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idolbom.go.kr)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 재직여성에게 경력단절 에방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새일센터)을 15개소에서 30개소 이상 확대 운영합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02-2100-620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실제 소득이 열약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분들이 추가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2)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통?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만원 인상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인당 연간 8만원 지급합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044-203-2519) 정보제공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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