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혹시 내 주변에도? 소중한 복지예산은 지키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찾아주세요! 복지 부정수급신고, 복지 위기가구 도움 요청 ①복지 부정수급 신고 보건복지부 복지 부정수급을 발견했다면 신고해주세요! *복지 부정수급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나 보조금을 사회복지시설, 단체, 개인 등이 허위로 청구하거나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복지재정을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①복지 부정수급 신고 보건복지부 대표적인 부정수급의 사례와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허위로 지원받는 경우 √실종 또는 사망자의 명의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이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에서 인력기준을 속이거나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①복지 부정수급 신고 보건복지부 복지 부정수급을 신고하시면 포상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드립니다!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019.10.14~11.30 신고상담 국번없이 129 또는 044)202-2092 신고방법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부정수급 신고→부정수급 신고하기→신고내용 입력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팩스 044-202-3906 모바일앱 복지로앱 신고대상자의 정보(이름, 주소, 나이 등) 및 부정 수급 내용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주세요. *익명·실명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단, 익명신고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복지 위기가구 도움요청 보건복지부 우리 주변의 복지위기가구도 찾아서 알려주세요! *복지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입니다. 위기가구의 예시 √실직 휴·폐업 등에 따른 생계곤란 가구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가구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자살 등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 √혼자 사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 등 ②복지 위기가구 도움요청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민원상담센터☎120 √포털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복지로' 도움요청 검색 지원내용 √복지상담,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건강관리, 돌봄 후원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알려주시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갑니다.보건복지부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가 부정수급은 줄이고 어려움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국가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