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보육 시간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 2020-01-22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우리아이 보육 시간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아이 보육 시간 '이렇게' 달라집니다! 온종일 활기찬 어린이집_보육지원체계 개편 안내 기본보육+연장보육 이제 어린이집은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돌봄이 더 필요한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왜 바뀌나요? 그 동안 낮 시간 보육으로 지친 담임교사가 저녁시간까지 종일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보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 시간에는 별도 전담교사를 배치합니다. 기본보육? 연장보육?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본보육은? 어린이집 등원 이후 오후 4시까지의 보육으로 보육과정과 이용 방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연장보육은? 기본보육시간 이후 오후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보육을 의미합니다. 연장보육을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① 희망 이용시간 등 연장보육 이용 여부를 상담(부모↔원장) 연장보육을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② 연장보육 자격 신청(만0~2세 반 아동만 해당) (신청)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online.bokjiro.go.kr) (자격결정 및 통지)시·군·구 연장보육을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③ 연장보육 이용 신청(만0~5세반 아동 해당) -해당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 제출' 갑작스럽게 연장보육이 필요할 경우 연장보육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영유아라도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후 5시 이후 하원해야 할 사유가 생겼을 경우 당일 오전까지 어린이집에 '연장보육'을 신청해주세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새로워진 보육지원체계를 통해 아이·보호자·교사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정보제공처 : 보건복지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