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아동돌봄쿠폰 지급 안내


등록일 2020-03-27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쿠폰 지급방식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사업 예상 질의답변 PDF를 파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새창]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지급 263만 명의 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상품권 등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20.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코로나19 추경 예산이 의결된 날이 속하는 달  지원내용 4개월분 상품권 등 40만원 상당 지급 아동 1인 기준  지급방식 전자상품권 192개 지역 신청없이 자동지급  지역전자화폐 9개 지역 종이상품권 28개 지역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급일정 상이


※ 본 게시 이후에 쿠폰 지급 방식이 다소 변경된 지역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 2일 기준으로, 전자상품권 : 192개 → 197개 / 지역전자화폐 : 9개 → 7개 / 종이상품권 : 28개 → 25개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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