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편)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개편


등록일 2020-09-01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분들 주목!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개편 8월 28일부터 개편되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01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2020년 8월 28일부터 개편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4항에 근거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변경 기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변경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 02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관 변경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 기존 방법대로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 Q 이직확인서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A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제출 Q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자격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A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total.kconwel.or.kr), 국민연금 EDI(edi.nps.or.kr), 건강보험 EDI(edi.nhis.or.kr)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제출 03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근거 1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위반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2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위반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3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함께 작성되는 이직일(상실일 전날), 이직사유(상실사유와 동일함)를 두 서류에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허위 작성에 해당 이직확인서 제출은 근로자의 권리 사업주의 배려이자 의무입니다. < 정보제공처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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